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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설명의무 등 의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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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로 부과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3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대안 등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상정한 7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상향조정 등 모두 12건이다. 우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설명의무와 관련,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방법 △내용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성명 △수술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서면동의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설명의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외에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 소견 등 전송업무 지원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정보처리시스템 표준 고시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인증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 시 입원환자 다른 의료기관 전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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