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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먹튀 교정치과 관련자 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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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강남경찰서 고발장 접수…박 모·김 모씨 사무장으로 지목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먹튀’ 교정치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굿○○치과 관련자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사건이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굿○○치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굿○○치과의 사무장으로 추정되는 박 모씨와 김 모씨, 굿○○치과에서 근무한 대표원장 서 모씨 외 치과의사 7명을 고발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강남경찰서에 출두,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는 고발장에서 박 모씨와 김 모씨를 사무장으로 지목했다. 굿○○치과에서 진행된 치료비가 대표원장인 서 모씨가 아닌 박 모씨와 김 모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들었다. 실제로 굿○○치과는 사무장치과의 전형적인 패턴인 잦은 명의자 변경이 포착됐다. 2012년 개설 이후부터 2013년과 2015년에 이르기까지 총 두 번의 명의변경이 확인됐다.

 

더불어 서울지부는 의료법 제33조 2항을 통해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덧붙였다.

 

대표원장 서 모씨 외의 치과의사 7명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4조 4항을 들어 고발 조치했다. 의료인이 사무장 등에게 면허를 대여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서 모씨의 이름이 명시된 치료확인서와 굿○○치과 홈페이지에 나열된 교정 치과의사 목록을 제시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치과를 폐업할 경우 기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관례이고, 추가 비용 없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 굿○○치과는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돌연 폐업한 것으로 봐 의도적으로 꾸민 일로 보인다”며 “사건 관련자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고려하다, 보다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경찰서에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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