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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수술 후유증’ 설명, 과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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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설명의무 범위 제시 “후유증 치료법 설명 불필요”

의료인 설명의무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치료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가 “수술 후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추간판절제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후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보행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술 전 추간판절제술의 장단점과 대체 가능한 수술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전 신경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 재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이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 미세침습적인 수술로서 국소마취 하에 시행된다고 설명했고, 이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법 제시는 설명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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