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채용 시 결핵검사 “국가가 비용부담해야”

URL복사

의협, 관련법 추진 우려 “민간에 책임 전가 안돼”

의료인과 교사 채용 시 결핵검진을 의무하는 방안과 관련,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모네여성병원 사건 이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 법안은 의료인 및 교직원 채용 후 1개월을 전후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전 의원 법안 역시 이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의무화된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을 민간에서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중보건학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민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시행규칙에는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면서 1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민간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채 민간에 의무만을 부여한다면 정책 참여가 낮아지거나 이탈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온갖 편법을 발생시키고 감염관리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직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을 의료진과 교직원으로 한정시킨 것은 전파의 우려가 높은 타 직종과의 차별”이라며 “의료인과 교사 등이 결핵을 전파하는 주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