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보건협, 반백년 역사 돌아본다

URL복사

오는 23일 코리아나호텔서 50주년 기념식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정문환, 이하 구보협)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다음달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구강보건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준비위원장 박용덕)’을 개최한다. 또한 구보협은 이번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50년사’ 발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구보협 정문환 회장은 “구보협 회장 취임당시부터 창립 50주년을 염두하고 있었다”며 “준비위원회를 통해 기념식은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구보협의 50년 역사를 담은 ‘50년사’ 발간 작업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구보협은 창립 50주년을 맞는 만큼 이번 행사를 구보협의 앞으로 100년을 그릴 수 있는 자리로 기획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치과계 인사는 물론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를 대거 초청해 구보협의 입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로 삼을 예정이다.

 

박용덕 준비위원장은 “50주년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다수 국회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보협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보협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다시금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50년사 발간에 대해서도 “구보협의 50년사에는 우리의 역사를 만든 모든 이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50년사에 비록 부족한 면이 많을지라도 미래 후배들이 이를 채워줄 것이라 믿는다. 이번 구보협 50년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외길을 가고자하는 구보협의 의지를 담아내는데 더욱 노력했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