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원들의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다시금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7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의료 및 위생사업 △운수업 △청소업 등의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례업종에서 의료업과 운수업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26개 중 운수업을 포함한 16개 업종만 제외하고, 의료업은 현행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합의된 바 있다.
현행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보건업(의료업) △육상운송(버스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료기관 연장근무 금지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보이자 의료계는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고 퇴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의료수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감은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한 개원의는 “일반적인 치과의원의 경우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적게는 한 번 정도의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 더불어 치과계의 특성상 주 6일 근무를 우선으로 한다”며 “12시간 연장근무 금지법이 가결될 경우 가뜩이나 구인난에 허덕이는 치과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