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회원 복지향상-유대 강화 노력

URL복사

서울지부 후생위원회 지난 18일 초도회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후생위원회(이하 후생위)가 지난 18일 초도회의를 열고, 회원 복지향상 및 친목,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이 특참했으며, 후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준집 후생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회의에서는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서울지부 후생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운·김정현·김진아·박정철·임흥식·김진홍·한영수·한기선 위원 등이 위촉됐다.

 

김재호 부회장은 “서울지부 집행부는 회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후생위는 회원과 다양한 창구로 집행부와 회원이 직접 대면하고, 회원과 회원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양준집 후생이사 또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좋은 사업은 더욱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원을 위해 더욱 좋은 사업이나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4일 열릴 제10회 청계산 지키기 자연사랑·치아사랑 회원 등반대회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오는 12월 3일 예정인 제4회 회장배 친선 당구대회 개최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위원들은 자신이 낸 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의금 현황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회원들이 자신의 조의금 납부 여부를 미리 파악해 추후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여성치과의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행사를 개선하거는 새로운 행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