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집행부 임원 및 25개구회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추석명절 연휴를 마친 지난 10일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가 헌재 앞에 섰다.
정제오 이사는 지난 7월 11일 이후 두 번째 시위에 나선 것. 그는 “1인1개소법은 반드시 합헌 결정이 나야 한다”며 “하지만 올해 안에 헌재의 판결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전망이다. 조속한 합헌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를 갉아먹는 영리병원을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참여를 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바 있고, 매주 화요일 희망 임원에 한해 자유롭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 1인 시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서울지부 임원, 경기지부 임원, 1인1개소 특위 위원, 일반 회원 등이 매주 요일을 정해 참여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