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9.8℃
  • 구름많음서울 11.5℃
  • 대전 10.6℃
  • 대구 10.9℃
  • 울산 11.2℃
  • 광주 13.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11.2℃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로 전환

URL복사

지난 1일부터 심사적용 청구시 주의해야

지난 1일부터 WHO ATC 코드 A01~A0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한 전산심사가 적용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관련 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약 처방 시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산심사는 기존 허가사항 심사가 이뤄지던 부분을 전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게 되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A01)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A02)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A03) △구토약 및 멀미약(A04) △쓸개즙 및 간 치료제(A05) △변비 치료용 의약품(A06)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A07)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A09)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A10) △비타민(A11) △무기질 보충제(A12)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A16) 등이다.

 

치협 측은 “치과에서 진통제, 소염제 등과 병행 처방되고 있는 소화제의 경우도 효능과 효과를 확인해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치료 목적’,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등)’ 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병행 처방이 가능하다”며 “처방약에 대한 효능·효과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보통 진통제와 함께 처방이 이뤄지는 (성분명)Ranitidin hydrochloride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성분명)Cimetidine의 경우는 처방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처방이 필요하다.

 

반면 (성분명)Almagate의 경우는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치협 측은 알렸다.

 

치헙 측은 “모든 처방의 조건은 용법·용량이 허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가능하므로 용법·용량이 매우 다양한 소화기계용약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약제의 용법·용량의 확인 후 처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알림방 및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