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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사망 시 강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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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관리 단기대책 입법 추진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기관의 업무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시정명령’에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또한 원인불명의 증상으로 잇달아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 및 일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료인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의사가 있을 수 없음에도 모호한 기준에 업무정지라는 강수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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