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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법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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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대상자 ‘선원’ 국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선원’을 원격진료 대상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을 명시해 선원에 대해서도 원격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과 환자 간 직접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실제 미국·독일·영국 등에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정부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안은 원격진료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들도 사고 또는 급환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원격진료가 큰 도움이 되며, 실제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적도 있다.

 

유기준 의원은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 시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빨리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은 위급상황 시 즉각적인 진료혜택을 볼 수 없어 원격진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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