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기존 TF 형태서 벗어나 정식 직제인 ‘의료기관지원실’을 만들고, 보다 신속하고 엄격하게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의료기관지원실을 총 70명으로 구성된 정식 직제로 만들었다. 또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현장조사를 30% 늘리기로 결정했다. 성상철 이사장에 이어 김용익 이사장 역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 설립 의료기관이 척결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172곳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조5,3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되돌려 받은 금액은 1,220억원 규모로 8% 수준에 불과하다.
그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 및 징수율 제고를 선결과제로 삼고 2013년부터 4~5인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만들어 전담인력을 30~40명으로 늘려왔다. 물론 지원단 역시 TF방식이었다.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교묘해지는 수법에 의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자 TF에서 ‘실’로 확대, 변경시켜 담당업무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4부(조사기획부, 조사1부, 조사2부, 조사3부)로 구성됐다. 하위 파트는 △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 △의료기관 정기조사 △면대약국 조사 △현지조사 지원 △진료비 환수 △개설수준 위반 징수 등 17개로 구분돼 운영된다. 배정받은 인원은 70명이다.
올해 예산은 75억8,600만원으로 보험급여비 및 사무장병원 관련 업무(불법개설 기관조사, 사전예방, 체납금 징수강화)에 34억5,200만원이 투입되고, 급여조사 업무에 37억5,700만원(BMS 분석역량 강화, 환수소송, 현지조사 지원)을 책정했다.
의료기관관리실이 정식 직제로 만들어지면서 밀양 세종병원 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미 조사인력을 투입해 세종병원의 개설, 운영과 법인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유관기관 협력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즉시 의료기관관리실은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나서고, 이미 지급한 진료비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