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대련시민영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의

URL복사

지난 14일, 서울서 간담회
6월 SIDEX서 MOU 체결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대련시민영치과의사협회(회장 Gan Boxia·대련치과의사회)와 발전적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을 방문한 대련치과의사회 Gan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회장은 “지난해 대련에 이어 서울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돼 반갑다”면서 “대련치과의사회 서울지부, SIDEX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Gan 회장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지부와 MOU 체결을 논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회 차원의 교류는 물론 회원 간의 교류에도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련치과의사회에서 요청해온 MOU 내용을 검토했다.


양 단체는 매년 학술대회를 교차 방문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에 합의하고, 오는 6월 SIDEX 현장에서 공식 MOU 체결을 진행키로 했다.


대련치과의사회는 “SIDEX에서 동시통역 되는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많이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사전 홍보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 단체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한중 심포지엄을 운영하거나 대련치과의사회 회원의 임상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SIDEX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현재까지 호주·싱가포르·필리핀·타이페이·호치민·미국한인치과의사회, 청도시구강의학회-청고시민영치과의사협회, 인덱스홀딩 등과 MOU를 체결하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