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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헌소에 취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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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회장단 “위헌주장은 억지, 즉각 철회해야”
서울지부, 회원 서명운동 등 적극 대응 검토

최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미수련자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치협은 지난 23일 치협 30대 집행부,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의 이름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억지, 위헌확인청구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치협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 치과계의 중의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행동하는 해당 청구인들에게 반대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며, 해당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최종 합의했고, 해당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수련과정 마련에 힘써왔다”며 “특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이용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는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에 해당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치협은 “청구인 측에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청구인 측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0일 열렸던 치협 제10회 정기이사회의 결의사항이기도 했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정기이사회에서 위헌소송 취하를 촉구하기로 결의하고, 성명서 발표 등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특히 그동안 미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기회보장을 주장해 온 치협은 이번 헌소청구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수련자들이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판단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대책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치과계 반목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

치협과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의 이름으로 성명이 발표되긴 했지만,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이와는 별개로 지부차원의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지부 전문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호·이하 전문의특위)는 지난달 2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보존학회의 위헌소송 제기를 규탄하는 반대성명 발표, 회원 서명운동 전개 등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부 전문의특위는 보존학회의 위헌소송을 ‘치과계의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의 경과조치는 지난 2016년 1월 30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 모든 구성원의 구제방안을 담은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안’의 가결에 따른 것인데,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의내용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보존학회의 이번 행동은 매듭이 지어져 가는 전문의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과거처럼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치과계를 또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서울지부 전문의특위의 우려다.

 

특히 보존학회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이유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입장이다. 보존학회는 미수련자가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 등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른 상황에서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다. 모든 직역에 대한 경과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행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순차적인 경과조치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존학회가 주장하는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 남발로 국민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덤핑, 불법네트워크치과 등과 생존을 걸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진료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의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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