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심포지엄 성료

URL복사

치과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필요

2018 치과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

치의학회 양병은 신기술담당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치의학회 이부규 학술이사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상호, 권경환 교수가 연자로 나서 △자가치아 이용 골성장요소 전달을 위한 이상적인 스캐폴더 및 치료법 개발 △의료기기 허가 등록과 관련된 치의학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강연을 통해 치의학 분야의 신의료기술 적용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두 번째 세션은 최신 치과의료기기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치의학회 최성호 부회장이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부연구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숙희 차장이 연자로 나섰다. 김주연 부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 단계 등 제도적 개요와 평가절차 등을 두루 살폈다. 아울러 이숙희 차장은 요양급여 행위 등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세션은 치의학회 김영수 부회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엄인웅 원장(서울인치과)이 연자로 나서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험등재 경험 사례를 공유했다. 엄인웅 원장은 해당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치과전문위원 추천을 일원화하고, 각 학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대정부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공개 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매뉴얼 중심의 심사를 극복해야 함을 역설했다.

치의학회 김영수 부회장은 “현재 국내 치의학 분야의 신의료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