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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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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치위협정상화비대위 출범, 1,480여명 서명동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춘희, 이하 비대위)가 지난 22일 부산에서 출범했다.


비대위는 일부 지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치위협 전국시도회장이 지난 16일 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발댁식이 진행된 지난 22일 현재 1,482명이 비대위 출범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지난 2월 24일 문경숙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집행부 임원이 총회를 거부하고 퇴장함에 따라 발생된 치위협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비대위를 결성하게 됐다”며 “뜻을 같이하는 대부분의 시도회장들과 대의원들은 총회 이후 대의원총회 성립 합법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합법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임시총회 개최 요청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문경숙 집행부의 거부로 이 같은 노력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 측은 지난 2월 28일 3년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회장이 선출이 무산돼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17대 문경숙 집행부에 대해 “정관의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두 달간 문제해결의 노력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치위협은 지난 2017년 3년 임기의 윤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를 새로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그 밖에 서울회 회원 및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고, 치위협 이사회는 지난 6일 이를 결의했다.



비대위 측은 “(치위협 집행부는) 회원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징계결정으로 회원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임기 3년인 선관위원회를 51일 만에 해촉하고, 선관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회원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내렸다”며 “문경숙 회장 본인의 거부로 18대 회장 선거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회장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거관리규정을 지난 6일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일반상식과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최근 전국시도회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보수교육 또한 치위협의 독단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치위협은 서울회의 경우 보수교육 개최 승인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하반기 승인된 보수교육도 강사 교체 요구를 하는 등 사적 감정에 치우친 회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체를 요구당한 강사는 바로 상대후보인 황윤숙 교수 혹은 관련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치위협 집행부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총회 파행에 대해 8만 회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규명할 것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부적절한 시기에 개정한 제 법규와 규정을 원상회복시키고, 징계된 회원의 징계를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임춘희 위원장은 “더 이상 치위협이 개인의 사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윤리적이지 못한 당사자들이 회원들에게 윤리라는 잣대로 고통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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