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 의료질서 확립에 총력

URL복사

지난 18일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김재호)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의 내용을 결산하는 자리였던 만큼 정제오 법제이사도 특별히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 검토의 건 △2018 치협총회 상정안건 검토의 건 △2018년 상반기 불법의료행위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의 건 △불법의료광고 현황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사무장치과 등 불법의료기관 조사에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2주에 한 번씩 강동경찰서와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만남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광고를 통한 불법이벤트 대책 마련의 건 등 지난달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상정안건으로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원질서정립 운동과 관련해 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치과돌팔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각 구회의 보다 활발한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25개 구회 법제이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재호 위원장은 “개원질서정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회원들의 권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원 모두가 건전한 개원질서가 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