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외과학회, 전문의 질관리 나서

URL복사

구강외과 전문의 연수교육 규정 시행세칙 제정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실시로 사실상 다수 전문의제 시대가 열린 현재 전문의 자격 검증에 대한 부분이 향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선제적으로 전문의 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59차 정기총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철환 이사장은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해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로 다수 전문의제가 실현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본 학회는 자체적으로 전문의 연수교육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진료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의연수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연수교육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한 학술단체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학술대회나 학술집담회, 연수회 및 연수강좌, 국제학술행사, 지부학술행사 등을 포괄하게 된다. 즉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술행사에 참여 시 각각의 평점이 인정된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시에도 평점이 인정된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 이수평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합해 5년을 1주기로 평가하게 되는데, 1주기 교육평점 2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미달일 경우 구강악안안면외과학회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김철환 이사장은 “물론 이 연수교육제도는 국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문의 질 관리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마련한 전문의 연수교육제도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마련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