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감감무소식’ 문재인케어, 의료계 화났다

URL복사

치협, 진정성 있는 정책 촉구…의협은 규탄집회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케어’에 대해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치협·한의협·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없어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3개 보건의약단체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3개 보건의약단체는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은 그간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추진 시에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일 두 번째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도 했으며,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가 포함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의협에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및 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속내”라며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할 것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 △공급 부문 전면 개혁 및 획기적 보장성 강화 달성 등을 주문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