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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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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지난달 19일 의료법개정안 발의

보건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발의됐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 일부 대학병원에서의 전공의 폭행사건이 이슈화된 바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행위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법적인 규제 미비,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등을 꼽으며, 보건의료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권센터는 보건의료인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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