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일제단속을 기획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표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9월부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앞서 1월부터 7월까지 요양병원, 한방병원, 문전약국 및 대형약국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55개 의심기관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사후적발 방식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진입단계부터 퇴출까지 전 주기별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의료법인 및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기준을 강화해 불법기관 개설을 사전 차단하고, 사무장병원 징 분석을 통해 개발된 감지시스템 및 특사경제도를 통한 관리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소속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 둔 상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와 건보공단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그 성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