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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기 송현기 회장, 회원권리 정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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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 사실상 박탈…서치기, 학술대회 등록비 인하에 따른 보복성 주장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 송현기 회장의 징계가 확정돼, 회장직을 박탈당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징계내용을 최종 승인하고, 지난 20일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송현기 회장의 이번 징계는 지난해 1월 열린 서치기 제28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틀니 등 불법시술을 인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후 서치기 회원에 의해 품위손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뤄졌고, 치기협 윤리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걸쳐 향후 3년간 회원권리 정지 및 5년간 회무참여금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서치기의 회장은 현재 공석상태가 됐다. 서치기 정관상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치기가 치기협 종합학술대회가 열린 지난달 21일, 치기협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 회원에 발송했다. 서치기는 ‘3만원이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자에서 “서치기 제28대 집행부는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 학술대회 등록비를 3만원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등록비 인하로 인해 치기협은 서치기 회원 및 집행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너무 큰 시련을 줬다”며 그 시련으로 △치기협의 서치기 보수교육기관 취소 통보 △치기협의 목적과 명분 없는 수시감사 △치기협의 유례없는 서치기 회장 징계 등을 꼽았다. 즉 송현기 회장을 비롯한 치기협의 일련의 행동이 학술대회 등록비를 3만원으로 인하한 것에 따른 일종의 보복성 행위라는 것. 

이에 치기협은 곧 바로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먼저 ‘보수교육기관 취소 통보’와 관련 치기협은 “치기협 전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는 지부회 6만원(1식 포함), 중앙회 8만원(2식 포함)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산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며 “서치기는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지침에 위배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회인 치기협의 승인 없이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 또한 실제와 다른 사항이 있어 집행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증빙서류를 요청했으나, 전혀 다른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재제출하고 증빙서류는 미체출했다”고 취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번째 ‘수시감사’와 관련해 치기협은 “서치기 자체 감사단의 감사결과, 서치기 학술대회에서 예년 대비 1억원 이상이 과다 지출된 점, 그리고 올해 1월 열린 서치기 대의원총회에서 특별재정인 학술잉여금(1억600만원)을 일반재정으로 전환해 미납된 협회비를 집행하게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현재 협회비 분담금도 미납된 상황이고, 일반재정 또한 적자운영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감사로는 지난 5월 633명의 서치기 회원의 권리정지를 치기협에 요청하는 등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요 임원들의 자진 사퇴로 회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많은 회원의 민원과 제보가 접수돼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송현기 회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치과기공사의 품위 손상과 명예훼손에 의한 징계이지 학술대회 등록비 인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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