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치과기공물의 제작’으로만 명시돼 있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는 환경 변화에 맞춰 ‘주조기 및 컴퓨터(CAD/CAM, 3D 프린터 등) 등을 이용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제작’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