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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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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요양급여비 59억원 편취

의료생협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3일,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의료생협 이사장 B씨와 요양병원 원무과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의료생협 설립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의료생협 요양병원을 개설, 2013년부터 4년 동안 불법 운영됐다. 이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만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기관은 의료생협 개설 시점부터 조합원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자금 전액을 B씨가 전액 대납했으며, 창립총회나 발기인대회도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 여기에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사면허가 없어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명의로 80병상 규모의 사무장병원을 세워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운영해 왔다.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덜미가 잡혔으며, 경찰은 A의료생협의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요양병원의 10곳 중 1곳은 사무장병원이라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개설된 12만114개 의료기관(약국 제외)과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환수가 결정된 1,273개 사무장병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은 개설기관 중 12.8%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개설주체별로는 의료생협이 설립한 기관이 29.2%로 사무장병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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