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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 해소 위해 편입생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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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향후 5년간 10→30%로 확대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교육부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질적인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2019학년도 전형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의과계에서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종합병원도 50% 이상이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는 대학병원에서도 평균 20명,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50명까지 늘어나면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지원까지 약속하고 나섰다.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는 총 10만3,000명을 배출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은 2만2,000명으로 확충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6만2,000명을 추가 확보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 이번 교육부의 발표 또한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내 간호사 면허자는 2017년 기준 37만5,000명으로, 매년 약 1만6,000명의 간호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1만9,000명으로, 10년 새 약 8,000명이 증원된 상태지만 현장에서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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