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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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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용료 없이 사용 가능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전문기업 덴트웹(대표 이현욱)이 전자차트 업계 최초로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차트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진료기록에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만 한다.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서명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한다.

 

다른 전자차트 업체의 경우 한국정보인증 같은 외부 업체의 전자서명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전자서명 이용 신청 후 매월 별도의 모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전자차트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은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덴트웹은 자체 개발한 전자서명 모듈을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신청과정과 이용료 없이 진료기록에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덴트웹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획득, 덴트웹 이용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안전한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현욱 대표는 “전자차트 자체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은 덴트웹이 업계 최초”라며 “약 7개월간 50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서 인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치과에서 별도 비용부담 없이 안전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한편 덴트웹은 신규 개원의 선택률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치과 청구 프로그램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강력한 보험산정기준 점검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자차트뿐 아니라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청구 전용 프로그램인 덴트웹 라이트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흥과 함께 덴트웹을 사용하는 치과에는 덴탈이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DV 포인트를 매월 2만2,000점 지급하며, 덴트웹 신규 가입 시 월간 치과계 1년 구독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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