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수술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약 3,000개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9월 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환자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 필요하거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를 신설해 적용하게 된다. 시범수가는 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진찰료 2만4,000원(회당)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이 가능해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예후개선 및 동네치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계 전문과목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방문해 수술을 받고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가 책정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