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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수술봉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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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범위 구체화-가이드라인 제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SBS 뉴스에서는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수술실에서 집도의 없이 간호사가 봉합행위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로만 구분될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PA직역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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