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치산협, 부스비 갈등 점화

URL복사

한시적·부득이한 선택 vs APDC 위한 인상 반대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임훈택 회장과 임원진이 내년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공동개최되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부스료 인상과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SIDEX를 주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도 곧바로 부스료 인상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로 관련 업계의 이해를 촉구했다.


치산협 임훈택 집행부는 지난 11일 전문지 기자회견에서 “SIDEX 부스비 20% 인상 결사반대-누구를 위한 APDC 운영인가”라며 APDC 운영자금을 위한 부스비 인상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치산협은 회원사 행동강령으로 ‘치산협 회원사 부스 참여규모 50% 감축 권고’ 등을 내세워 향후 상당한 갈등이 예고된다.


같은날 SIDEX 조직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전시회로서 업계와 상생 발전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스비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SIDEX 조직위원회는 “SIDEX 부스비는 2001년 이후 거의 17년간 제자리걸음이었고, 때문에 그간 누적된 인상요인이 이번에 반영됐다”며 “특히 내년은 APDC와 공동개최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 인상을 하게 됐으나, APDC는 일회성 행사인만큼 20%는 한시적인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SIDEX 조직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시참여 대상업체에게 발송한 부스신청서에 동봉했으며, 이메일 및 SMS로도 발송해 SIDEX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