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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외에 소득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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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에 소득세 부과해야”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공개문’을 통해 “서울 국세청장은 앞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비용처리 불인정)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회사 법인통합조사 4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서 접대비 374억원 중 상품권 103억원과 의료장비 무상 및 저가 임대비용 36억원 등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 등 접대성 경비지출 189억원 중 입증하지 못한 127억원를 리베이트로 의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사 및 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때 접대비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자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의사 및 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상품권 지급분과 식사비 대납, 매출 할인 부분 등을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이익으로 규정하고,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로 의사와 약사 등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의사 및 약사에세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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