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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심평원에 '근거중심 객관적 심사기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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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지원과 간담회서 강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지원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심평원 서울지원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치과 심사실적 및 조정현황, 요양기관별 진료비 동향 등을 토대로 향후 올바른 건강보험청구 정착 및 상호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심평원 서울지원 지은영 차장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3조7,111억원으로 가장 높고,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2017년 요양급여비용은 3조9,757억원으로 전년대비 13.47%가 증가했다. 치과병·의원은 전체 진료비 중 5.4%를 차지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이사는 “치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진료비 증가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며 “따라서 치과건강보험 방향 설정 시 단순히 급여비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외에 지은영 차장은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분석 결과 여전히 ‘치석제거[전악]’ 항목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등록번호 미등록 등 단순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치석제거(1/3악당)조정 △치수염 치아에 즉처 산정 시 와동형으로 조정 △CBCT 횟수 초과분 조정 △치주소파술[1/3악당] 등이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으로 꼽혔다. 특히 CBCT의 경우 선별심사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청구 시 급여기준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치과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의 비중이 이제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급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김학주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심평원은 공급자 단체와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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