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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 의원도 비의료인이 요양급여 수령했다면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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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계좌 관리인을 실소유주로 봐야”

사단법인 협회 아래 부설의원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계좌를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협의로 5억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은 A씨가 판결의 부당성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단법인 협회로 변경한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비의료인을 모아 전국 지부에 의료기관을 확장했고, 요양급여 청구와 수급도 개인이 받았다는 점에서 환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진료실과 의료장비를 구매한 뒤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단법인 C협회 의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지만 A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돌입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원을 운영하며 받은 요양급여비 5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벙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요양급여비는 C협회로 수령된 만큼 요양급여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며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병원 운영비나 직원의 급여, 약제비로 지출된 만큼 요양급여비 전체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법의 입장도 단호했다. 고법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들을 지부장으로 모집해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며 “여기에 A씨가 요양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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