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불법 의료생협과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사무장병원 대표 등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출자금을 대납해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1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52억원을 챙긴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중 B씨(41)를 구속하고 의료재단 대표 A씨(68)와 의료생협 대표 C씨(65·여)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재단 대표 A씨는 비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 및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개소를 개설·운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처가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로 위조한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같은 장소에서 사무장병원을 계속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의료법인 대표 B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9년간, 불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개원해 요양급여비 270억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허위로 조합원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2014년 1월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을 개원하면서 요양급여비 62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도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빼돌렸으며, 법인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생협 前 대표이사 D씨(63)는 조합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2005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쫛쫛의원 등 6개 의원을 개설, 10년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한 이후 5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팔았고, 이를 매입한 E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을 개설해 환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