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전성원 前부회장이 선거무효소송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전성원 前부회장은 지난 9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선거무효소송을 전담했던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유감을 전함과 동시에 “1심에서 승소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은 당선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이었음을 재확인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지부가 피고가 돼 소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경고를 한번도 받지 않고 정도를 걸어 당선된 최유성 집행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도 덧붙였다.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김재성 前후보 측이 불법적이고 혼탁한 선거운동을 지속해 원인제공을 했으며, 외부 변호사의 법 해석을 차용해 선관위를 공격하는 등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깨끗한 선거를 규율해야 하는 선관위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서를 내게 됐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공동후보제에 대해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경기지부 회칙과 규정에는 회장과 부회장 1명을 공동후보로 선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규정된 것이 없다”면서 “회장이 궐위되면 대부분 선출직 부회장이 회장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선출직 부회장이 2명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달리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당연히 2심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의장단, 감사단, 전임 원로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소모적인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대승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바로 재선거를 실시해 회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항소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원 前부회장은 “경기지부가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