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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임총개최 요구,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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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회장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

지난달 8일자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의원 150명 중 93명의 서명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요구에 대해 치위협 측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이 치위협 일부 임원들의 저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치위협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의 호소문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경기·인천·부산·경북·경남·강원 등 치위협 8개 시도지부회장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치위협 임총개최 여부 또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임총소집허가 신청서 제출 관련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8개 시도회장의 명의로 신청이 이뤄졌지만, 지난달 8일 치위협 측에 전달한 임시총회 개최요구에 동참한 93명의 대의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치위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임총 개최요청에 대해 직무집행대행자는 총회 개최 절차를 밟고자하나 일부 이사가 내부적인 결재 등 절차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직원들을 압박해 대의원 명부 등 자료제출 거부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정관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후임 회장을 선출해 치위협을 정상화해야 것으로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법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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