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소, 불법 의료광고 90% 행정지도로 ‘면죄부’

URL복사

바른의료연구소 “직무유기 보건소 사법기관 수사 의뢰할 것”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업무정지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불법 의료광고를 신고받은 보건소는 의료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근거한‘행정지도’처분만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선 보건소의 직무유기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최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곳을 신고했다. 이중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5곳을 제외하고,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곳 중 14곳(11%)에서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89%에 달하는 114곳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 내렸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어디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일선 보건소는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법 제64조, 제89조 등에 따라 처분 및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요청에 보건복지부는“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으며, 이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중 및 고의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의료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이밖에 위반 사실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보건소가 가벼운 처분인 시정명령 위주로 내리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 스스로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약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보건소는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했다”며“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가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