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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회장 직선제 공정성-중립성 확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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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활발한 논의 이어져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주최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경기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첫 직선제를 치른 후 보궐선거, 선거무효소송, 재보궐선거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경기지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준비된 시간으로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먼저 치과계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회비연계가 타당한가, 확대 또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됐다. 외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박공우 변호사는 “이해관계로 모인 단체인 만큼 국가의 선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타 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회원의 30% 이상이 투표권을 제한받는다면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지부 회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회비 전체 납부자(32.1%)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23.8%)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17.5%) △회비 1회 미납자(16.4%) △회비 2회 미납자(10.3%)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선거권을 회비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회비 연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선거운동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경기지부 이미연 정책연구이사는 “임원은 회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인데, 임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회무가 중단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이재호 선관위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선거기간 중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공우 변호사는 “변협의 경우도 임원들의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면서 “회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인정할 것인가, 선거운동원의 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료광고의 경우 매체를 지정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홍보문자는 선관위가 발송하거나 후보자간 사전조율 하는 방법, 이메일을 통한 광고일 경우 공보물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는 안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가 후보자에 제공되지 않았던 문제와 관련해 박공우 변호사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알아서 취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지만 선거 후에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의 단계를 두고 제재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투표장 또는 유권자에 공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이 관심을 모았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유권자·후보자의 높은 자질로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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