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청구 및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이 지난달 데이터 백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제10-1954976호 데이터 백업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덴트웹의 백업 관리 시스템은 ‘랜섬웨어 등으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백업 데이터의 복사본을 분산저장하는 방법’으로 구성됐다.
덴트웹에 따르면 환자, 진료정보 등의 데이터 백업 후, 백업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돼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덴트웹 백업파일은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덴트웹은 일 1회 전체백업 외에 30분마다 달라진 데이터를 차등 백업해 치과 내 여러 대의 컴퓨터(최대 6대)에 백업파일 복사본을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30분 이내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매월 1~2개 치과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연락이 오는데, 이 기술이 랜섬웨어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본 ‘데이터 백업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덴트웹 데이터는 랜섬웨어에 암호화되지 않고 모두 성공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란트, 불소도포를 했다고 이를 안닦으면 안되듯이, 덴트웹이 백업파일을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윈도우 백신을 업데이트하고,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이메일은 절대 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덴트웹은 국내 시판중인 치과 청구소프트웨어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심평원 보안기능검사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특허 등록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덴트웹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