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까다로운 GBR, 이제 두렵지 않다!

URL복사

네오, 편의성 극대화환 ‘EZ Fixing System’ 인기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의 ‘EZ Fixing System’이 GBR 시술에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네오의 ‘EZ Fixing System’은 기존의 Cti-mem 및 Titanium Mesh를 이용한 GBR 시술의 불편함을 개선한 제품이다. Bone Graft를 이식 후 멤브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스크루 홀을 만들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개선, 원뿔 형태의 EZ Fixing 스크루에 멤브레인을 눌러 고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시술법은 간단하다. Bone Defect가 있는 부위에 EZ Fixing 스크루를 식립하고 Bone Graft를 이식한다. 이후 적당한 크기의 멤브레인을 전용 기구를 이용해 EZ Fixing 스크루에 누르면 멤브레인이 고정된다. 원뿔은 케이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된다.

 

기존의 GBR 키트의 Tent 스크루는 Bone Defect 부위에 식립 후 멤브레인을 고정하기 위해 커버 스크루 체결을 위한 별도의 스크루 홀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EZ Fixing 스크루를 이용한면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Z GBR Kit에는 EZ Fixing 스크루를 식립할 수 있는 Tool뿐만 아니라 Tent 스크루를 식립할 수 있는 Tool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Bone Defect가 크지 않은 부위에는 임플란트 식립과 GBR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EZ Fixing Spacer를 이용해 GBR을 진행할 수 있다.

 

EZ Fixing 스크루와 EZ Fixing Spacer에 사용할 수 있는 Cti-mem은 EZ type이며, Tent 스크루와 Spacer에 사용할 수 있는 Cti-mem은 R type이다. Cti-mem은 Bone defect 크기에 따라 크게 A, B, C, E(Mesh) type 총 4종이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