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 및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한 의료급여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부산, 인천지역 장애인 수급의 경우 곧바로 이용이 가능해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