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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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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한목소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원 400여명의 의사가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 집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법원이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 및 법정구속을 선고한 데서 시작됐다. 사산 분만유도 중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을 진단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금고 8개월을 받아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의사들은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사망률이 12%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산부인과의사 10명 중 1명은 감옥에 가야한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를 감금하는 현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만 기피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과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한 의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분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언주 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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