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31일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인력을 연계하게 된다. 이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자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