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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치협 헌재 결정 앞두고 1인1개소법 ‘합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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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치과의료정책포럼 성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지난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한 제2차 치과의료정책포럼을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어필하는 자리로 헌법전문변호사인 오승철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먼저 오승철 변호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법적 네트워크병원과 불법적 네트워크병원의 정의를 통해 1인1개소법이 존재하더라도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십분 살린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의 운영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법리적 차원에서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 제한되는 기본권에 따라 현 1인1개소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이들 모두에서 위헌적 소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오 변호사의 입장이다. 오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침해되는 사익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탈법적 중복개설의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위할 자유’”라며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고 중요한 법익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오승철 변호사는 만약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이 내려지더라도 의료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합헌이든 위헌이든 한정의견이 나올 경우 양쪽 끝에 위치하는 명백한 합법과 명백한 위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 다만 합법과 불법 사이, 즉 중간지점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때 한정합헌이냐 한정위헌이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되고 진료가 이뤄졌다면 관련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것으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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