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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각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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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 3년간 348건, 의료기관 거부가 요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신청 후 14일 이내 피신청인의 통지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각하된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기준 3년간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총 5,996건 중 불참 등 조정각하 비율이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결정 불성립도 총34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거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재원이 방문설명 등 지속적으로 제도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 각하, 의료기관에 의한 조정 결정 불성립 증가로 인해 중재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본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료분쟁조정 조정개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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