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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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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징수율은 6.7% 불과, 재정누수 심각” 지적

이번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라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81.3%가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의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해 건보공단은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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