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방사선 피폭 ‘주의’ 통보를 받은 치과의사가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발간한 ‘2018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따르면, 종사자 1인당 연평균 피폭선량은 0.45mSv이다. 이는 전년 대비 0.03mSv 감소했으며, 연간 선량한도인 50mSv의 1/100 이하지만 캐나다 0.06mSv, 독일 0.05mSv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분기 5mSv를 초과해 ‘주의’ 통보를 받은 종사자는 699명으로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 8만9,025명의 0.8% 수준에 해당됐다. 이중 치과의사는 15명이, 치과위생사는 5명이 ‘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치과의사의 경우 △1분기에 3명 △2분기 4명 △3분기 4명 △4분기 4명, 치과위생사는 △1분기 1명 △3분기 1명 △4분기 3명 등 분기별 초과자 수를 합한 것으로 중복인원이 있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직종별로 의료방사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선 촬영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평균 약 6%씩 증가했으며, 지난 3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X-선 장치 수는 총 8만9,955대로 3만8,472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