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사무처 A국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용식·이하 사수모임)이 성명을 내고 “치협은 A국장을 즉각 파면하고 회무농단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사수모임 측은 “협회 직원으로서 치과계와 협회를 위해 충실히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충격적인 회무농단행위를 자행해 협회와 3만여 치과의사들을 우롱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그 배후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사주한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수모임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참가했던 수백 명의 치과의사들 및 김세영 前협회장과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S전문지 B기자는 최근까지 이어진 두 번의 형사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본인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사수모임 측은 1인1개소 사수를 위해 노력한 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S전문지 B기자에게 협회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A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공범으로 고소한 사실도 밝혔다. 사수모임은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고 노력해왔던 치과계 대표적 인사들을 끊임없이 음해하도록 기사를 써주다시피하면서 사주한 A국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