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투명치과 집단소송과 관련, 법원이 연이어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 21일 투명치과 피해환자 35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사건에서 “투명치과와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이 일시적인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74명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환자 35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명치과와 같이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74명의 환자들은 1인당 58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이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연이어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이 더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진료비 선납 환자 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환자만 3,794명에 달하고, 집계된 피해액도 120억원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지난해 8월 27일 “병원이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못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환자들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