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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등 생활적폐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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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 징수율 두 배 급증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관련 부처의 실적을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보험수급비리 근절대책을 내놨다. 그 첫 번째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 효력이 승계되거나 부당이득 환수 관련 수사결과 통보 후 독촉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도 검토·발의 중이다. 더불어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8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듯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정수급 징수율을 살펴보면, 2017년 4.8%(226억)에 그쳤던 징수율은 2018년 8.56%(267억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최됐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에 의한 것으로,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해결을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범부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생활적폐 대상으로 꼽고, 지난해부터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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