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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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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맞아 성형·미용 관련 거짓광고 집중 모니터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합동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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